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20:20 경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도로를 양 촌 파출소 쪽에서 대곶 쪽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함에 있어서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진입하려 던 교차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17 세) 가 운전하는 E CA110V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 버
1. 진단서
1. 면허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