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2011나87275 퇴직금
1. A
2. B
3. C.
4. D
5. E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농업협동조합자산
관리 회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0. 12. 선고 2011가합4245 판결
2012. 7. 6.
2012, 8. 17.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 C, D, E, G, I, K, L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 B, C, D, E, G, I, K, L에게 별지2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1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2012. 8. 17.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H, J, M에 대한 항소와 원고 A, B, C, D, E, G, I, K, L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H, J, M와 피고 사이에 생간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 B, C, D, E, G. I, K, L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0. 11. 17."을 "2011. 3. 17."로 경정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퇴직금 산정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금 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 E, H, J은 별지1 퇴직금 산장 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의 초일에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이라 한다)에 채권추심원으로 입사하여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농협중앙회와 가야농협 외 676개 회원조합들은 2002. 8. 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들이 보유하는 부실채권과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채권추심 전문회사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1. 6. 27.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조직변경하고 해산하였으며,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2011. 7. 15.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다. 농협중앙회는 2002. 9.경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채권추심 위임계약의 부칙에는 "① 위 계약은 2002. 10. 1.부터 효력을 갖는다. ② 이 계약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농협중앙회의 채권회수특별반에서 수임 관리하는 채권은 이 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추심위임된 것으로 본다. : 이 계약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농협중앙회의 채 권회수특별반 회수요원으로 활동 중인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 피고가 인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관련 계약체결 등
1) 원고 A은 별지1 퇴직금 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근무기간의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와 기존에 체결한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상 6개월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채권추심업무를 계속하다가, 2008. 10. 1.경 피고가 2008. 6. 16.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2009. 4. 1.경 및 2009. 10. 1.경 각 피고가 2009. 3. 1.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퇴직금 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근무기간의 밀일까지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였다.
2) 원고 B은 위 채권추심위임계약에 따라 2002. 10. 1.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와 기존에 체결한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상 6개월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채권추심업무를 계속하다가, 2008. 10. 1.경 피고가 2008. 6. 16.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2009. 4. 1.경 및 2009, 10. 1.경 각 피고가 2009. 3. 1.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2010. 4. 1.경 및 2010. 10. 1.경 각 피고가 2010. 4. 28.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부 위임계약을 각 채결하고, 별지1 퇴직금 산정표 중 '근무기 간'란 기재 해당 근무기간의 말일까지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였다.
3) 원고 C은 위 채권추심위임계약에 따라 2002. 10. 1.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와 기존에 체결한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상 6개월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채권추심업무를 계속하다가, 2008. 10. 1.경 피고가 2008. 6. 16.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2009. 4. 1.경 피고가 2009, 3. 1.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각 체결하고, 별지1 퇴직금 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근무기간의 말일까지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였다.
4) 원고 D은 별지1 퇴직금 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근무기간의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와 기존에 체결한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상 6개월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채권추심업무를 계속하다가, 2008. 11. 1.경 피고가 2008. 6. 16.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2009. 5. 1.경 피고가 2009. 3. 1.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 심업무 위촉계약을, 2009. 11. 2.경 피고가 2008. 6. 16.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2010. 5. 1.경 및 2010. 11. 1.경 각 피고가 2010. 4. 28.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퇴직금 산성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근무기간의 말일까지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였다.
5) 원고 E은 위 채권추심위임계약에 따라 2002. 10, 1.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와 기존에 체결한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상 6개월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채권추심업무를 계속하다가, 2008. 10. 1.경 피고가 2008. 6. 16.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체권추심업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별지1 퇴직금 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근무기간의 말일까지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였다.
6) 원고 G은 별지1 퇴직금 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근무기간의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와 기존에 체결한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상 6개월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채권추심업무를 계속하다가, 2008. 10. 9.경 피고가 2008. 6. 16.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2009. 4. 9.경 피고가 2009. 3. 1.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 심업무 위촉계약을, 2009. 10. 9.경 피고가 2009. 8. 1.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 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2010. 4. 9.경 피고가 2010. 2. 16.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2010. 10. 9.경 피고가 2010. 4. 28.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퇴직금 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근무기간의 말일까지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였다.
7) 원고 H은 위 채권추심위임계약에 따라 2002. 10. 1.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와 기존에 체결한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상 6개월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별지1 퇴직금 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근무기간의 말일까지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였다.
8) 원고 I는 별지1 퇴직금 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근무기간의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와 기존에 체결한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상 6개월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채권추심업무를 계속하다가, 2008. 7. 1.경 피고가 2008. 6. 16.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2009. 1. 1.경 피고가 2008. 3. 17.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 1)에 따라 채권추 심업무 위촉계약을, 2009, 7. 1.경 피고가 2009. 3. 1.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 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2010. 1. 1.경 피고가 2009. 8. 1.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2010. 4. 1.경 피고가 2010. 2. 16.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2010. 7. 1.경 피고가 2010. 4. 28.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퇴직금 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근무기간의 말일까지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였다.
9) 원고 J은 위 채권추심위임계약에 따라 2002. 10. 1.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와 기존에 체결한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상 6개월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별지1 퇴직금 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근무기간의 말일까지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였다.
10) 원고 K는 별지1 퇴직금 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근무기간의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와 기존에 체결한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상 6개월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채권추심업무를 계속하다가, 2008. 8. 1.경 및 2009. 2. 1.경 각 피고가 2008. 6. 16.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2009. 8. 1.경 피고가 2009. 3. 1.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2010. 2. 1.경 피고가 2009. 8. 1.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2010. 8. 1.경 피고가 2010. 4. 28.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퇴직금 산정표 중 '근무기 간'란 기재 해당 근무기간의 말일까지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였다.
11) 원고 L는 별지1 퇴직금 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근무기간의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와 기존에 체결한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상 6개월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채권추심업무를 계속하다가, 2008. 9. 1.경 피고가 2008. 6. 16.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위 퇴직금 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근무기간의 말일까지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였다.
12) 원고 M는 별지1 퇴직금 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근무기간의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와 기존에 체결한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상 6개월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위 퇴직금 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근무기간의 말일까지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11, 28 내지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특히 2008. 2. 이후에도 피고가 실질적으로 채권추심원에 대한 팀제 및 팀장제를 유지하고,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으로 하여금 보유채권 및 회수내역, 부진사유, 회수추진방안, 회수진행 내역을 기재한 '회수부진대책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채 권추심원에 대한 실적평가 및 포상제도를 운용하고, 순위를 매긴 채권추심원 개인별 회수율 실적을 근거로 계약 종결 여부를 판단하는 등으로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은 계속 유지되었다.
3) 원고 B, C, E, H, J은 농협중앙회에서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다가 피고로 소속이 바뀌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 기산일은 위 원고들이 농협중앙회에 채권추심원으로 입사한 2001. 9. 1.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수임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특히 2008. 2. 12. 이후 피고가 채권추심원과 체결하는 계약 내용, 피고의 채권추심원 운용제도, 방법 등이 변경되어 더 이상 원고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가 농협중앙회로부터 포괄적으로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 원고 B, C, E, H, J의 계속근로기간 기산일은 위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2002. 10. 1.로 보아야 한다.
3.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이나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價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코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나. 2008. 2. 12. 이전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인정사실
가)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의 실질적 내용
① 근무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정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피고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지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원고들에게 보고의무, 교육참석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을 부과하였다. ③ 제3자로 하여금 추심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계약 당사자 본인의 노무 제공을 요구하였다. ④ 계약위반 외에도 피고 규정의 미준수, 실적 부진, 업무처리능력 부족, 업무수행 부적격, 피고의 경영상 필요 등의 계약해지사유를 두고 있었다. 6) 보수(수수료)를 원고들의 채권추심실적이라는 근로의 결과물에 비례하여 지급하였다. 6 체권추심원의 경력, 건강, 개인신용, 최종학력, 자기소개서 등 노무의 질적 평가를 감안하여 그 채용여부를 결정하였다. ⑦ 채권추심 업무 수행계약에 수반하여 '직무수행에 전력을 경주하여 소관사무를 성실히 처리하며고의 또는 태만으로 명령취지에 위반됨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③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은 6개월의 계약 기간 경과 후 반복 · 갱신되어 계속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
나)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
①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 및 프로그램, 전화기 등을 이용해 자신의 채권추심 업무내용을 피고의 자산관리시스템 (AMS)에 입력하거나 전화연락, 우편물발송,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채권추삼 업무를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피고가 제공한 장소와 물적 시설을 활용해 왔다. ② 원고들은 외부적으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피고의 N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채무면제 최고장 등에는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3) 원고들이 행한 업무의 주내용은 피고가 의뢰한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추심이며, 그 채권추심업무의 결과물만이 아니라 그 수행 과정을 전산입력의 방법으로 피고에 보고하였다. ④ 원고들은 피고에 전속적으로 근무하며 수수료 수입을 주요한 생계유지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통제와 관리
① 피고는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사업부문 내에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에 대한 교육, 실적, 평가 등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고서 매월 실적이 높은 채권추심원에 대해서는 상품을, 실적이 낮은 채권추심원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해 원고들의 실적을 관리하였다. ② 피고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원고들의 로그인 기록, 매월 실적, 업무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일부 지사에서는 관리직원을 통해 채권추심원에 대한 출·퇴근, 실적 등을 독려하거나 감독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29,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①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의 내용(제3자를 통한 업무대행의 금지와 본인의 근로 제공의무, 근로의 대가성을 띤 보수, 시간적·장소적 제약, 지시·감독이 가능한 각종 의무의 부과, 노무의 질에 대한 평가에 의한 채용과 계속적 관계의 유지 등), ②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계속적, 실질적, 전속적으로 노무 제공), ③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정도(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상벌제도, 전산시스템을 통한 출·퇴근 및 업무성과의 관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계약의 형식과 달리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2008. 2. 12. 이후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갑 제30, 33 내지 37, 39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제도의 존속
(1) 피고 광주전남지사가 2008. 4. 11. 작성한 '춘계워크샾 행사계획서'에는 팀별로 축구팀 편성을 한 후 "선임 팀장님들께서 협의하여 축구선수 11명 선발하여 통보바랍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광주전남지사가 2008. 10.경 작성한 '2008년 9월 중 조합수임채권 담당자별 실적', '10월 조합수임채권 회수계획', '2008년도 9월 매입채권 담당자별 실적', '2008년 10월 매입채권 회수계획' 등에는 팀이 구분되어 있고, 종전 팀장은 각 팀 제일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팀원들은 ㄱ, Li, 드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3) 피고 전북지사는 2008. 12. 23. 현재, 2009. 1. 12. 현재, 2009. 9. 28. 현재, 2009. 10. 28. 현재 각 1~5팀으로 구분하여 '팀별 추심원 현황'을 작성하였다. (4) 피고 전북지사의 2009. 9. 21. 현재 '추심원 좌석배치도' 상단에는 5(매 입), 4(조합), 3(조합), 2(조합), 1(조합), 6(중앙)과 같이, 2010. 6. 14. 현재 '추심원 좌석배치도 상단에는 5(매입), 4(조합), 3(조합), 2(조합+중앙), 1(조합), 6(농신보)과 같이 각 채권의 종류에 따라 팀이 구분되어 있고, 종전 팀장의 자리가 각 팀 맨끝에 위치하고 있다.
나) 채권추심원에 대한 실적관리
(1) 피고 전북지사는 2008. 4. 7., 2008. 5. 9., 2008. 6. 9. 각 특수채권 회수실적, 대손보전채권 및 농신보채권 회수실적표, 회수실적 및 수수료현황 등이 기재된 '월별 교육자료'를 작성·배부하였다.
(2) 피고 광주전남지사가 2008, 4.경 작성한 '지사장 당부사항'에는 "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관리>라는 제목 하에 중앙회 특수채권 회수실적에 따른 시상을 실시하고, 정책대출 대손보전채권 회수 캠페인을 실시하며, 2008년 상반기 회수실적 우수추심원에 대해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 광주전남지사가 2008. 5.경 작성한 '회의자료(매입채권)'에는 2008. 4. 30. 현재 2008년 매입채권 지사별 목표 대 실적표, 2008년 4월 매입채권 담당별 실적, 2008년 5월 매입채권 회수목표가 붙임서류로 기재되어 있고 "매월 15일까지 회수계획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지사장 당부사항'에는 "목표달성을 위한 실적관리>라는 제목 하에 중앙회 특수채권 회수실적에 따른 시상을 실시하고, 정책대출 대손보전채권 회수 캠페인을 실시하며, 2008. 1. 1.부터 2008. 6. 30.까지 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주심원에 대해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피고는 2008. 6. 16. 채권추심원 P에게 "2008. 5. 귀하의 보유건수 및 금액은 916건, 45억 원이나, 채권 추심 평가결과가 지사 평가대상 60명 중 Q으로 저조하여, 지사 하위자 누적 2회임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업무쪽지를 보냈다.
(5) 피고 광주전남지사는 2008. 10.경 '2008년 9월 중 조합수임채권 담당자별 실적', '2008년 9월 중앙회 수임채권 담당자별 실적', '2008년도 9월 매입채권 담당자별 실적', '10월 조합 수임채권 회수계획', '2008년 10월 중앙회 수임채권 회수계획', '2008년 10월 매입채권 회수계획'을 작성하였다.
(6) 피고 광주전남지사가 2008. 10.경 작성한 '직원회의 자료'에는 2008년 조합수임채권 지사별 목표 대 실적표, 2008년 9월 중 조합수임채권 담당별 실적, 2008년 10월 조합수임채권 회수계획이 붙임서류로 기재되어 있고, 공지사항에 "AMS 상담정보에 상담기록관리 철저 및 법조치 관련 정보 必 등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사장 전달사항에 "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 연말회수 마무리 캠페인을 추진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시상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피고는 2009. 5. 1.부터 2009. 8. 31.까지 '09년 1차 Power-Up 631 캠페인'을 실시한 후 2009. 10. 21. 위 캠페인 기간 중 회수실적이 우수한 추심원 50명(추심원 상위 50위를 기준으로 지사별 10% 이내에서 선정하며, 10% 초과분은 차하위 순으로 지사 배정)에게 차량용 블랙박스를 시상하였다.
(8) 피고 전북지사 소속 채권추심원 R은 2009. 9.경 보유채권 및 회수내역, 부진사유, 회수추진방안, 회수진행 내역을 기재한 '회수부진대책보고서'를 작성하였다. (9) 피고 전북지사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해 순위를 매긴 2010년 1월 내지 7월분 개인별 채권추심 회수율표를 작성하고, 실적이 낮은 채권추심원들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의 업무수행방법
①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 및 프로그램, 전화기 등을 이용해 채권추심업무 내용을 개인 엑셀프로그램 또는 피고의 자산관리시스템(AMS)에 입력하거나, 전화연락 · 우편물 발송 ·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피고가 제공한 장소와 물적 시설을 활용해 왔다. (2) 원고들은 채무변제최고장 등에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③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주내용은 피고가 의뢰한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추심이다. 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받는 보수(수수료) 수입을 주요한 생계유지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라) ① 피고는 실적이 높은 채권추심원에 대해서는 상품을, 실적이 낮은 채권추심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해 원고들의 실적을 관리하였다. ② 피고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원고들의 로그인 기록, 매월 실적, 업무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③ 피고의 일부 지사에서는 관리직원을 통해 채권추심원에 대한 실적 등을 독려하거나 감독하였다.
2) 한편, 을 제2 내지 22, 26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2008. 2. 12.자 '지사장 회의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추심원 운용 방안 : ① 출·퇴근 시간과 관련하여, 추심원의 추심활동을 위한 사부실 입·퇴실 시간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기존과 같이 추심원의 출장관련 기록부 등을 운영하지 아니하며, ② 회수계획 및 실적과 관련하여, 지휘·감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사항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운용하고, 추심물량 배정 후 추심원 개인별 회수 계획 및 실적 등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아니하며, ③ 교육과 관련하여, 민원예방 및 불법추심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④ 기타 사항으로, 추심원의 당사 전속계약, 독립사업, 계약해지 등은 추심업무 수행계약서를 재정비하여 운용할 예정이다.
(2) 지사무소 유의사항 : ① 근로자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재직, 직원, 사번, 직명 등) 사용을 금지하고, ②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로 오인할 수 있는 징표사항으로 ㉮ 퇴근사항 및 근무시간을 정하는 사항(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일근무),다. 채무자 실태조사(출장)를 강제하는 사항(예, 월 3회 이상 의무방문 등), 다 매월 회수 현황 및 회수계획 보고, 라 채권추심과 관련된 교육실시, 단 금감원 지도사항인 불법추심 및 민원 예방교육 제외, 마 각종 수당(팀장 및 점장) 지급, 하 추심원 평가(경고제 포함) 및 시상이 있다.
나) 피고가 2008. 6. 13. 본사 및 각 지사, 센터에게 보낸 '채권추심 업무방법서 개정 시행(시행일자 : 2008. 6. 16.)'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업무방법서 개정사함 : 1 추심원 실적관리 폐지 및 실적에 의한 계약해지 부분 삭제 - 시상 및 주의제도 폐지, ② 추심원의 업무수행 시간 및 장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삭제, ③ 유사한 내용의 서약서 통합 및 불필요한 징구서류 폐기 - 서약서와 준법서약서 통합, 건강진단결과서. ④ 기타 정비가 필요한 부분 개정
(2) 용어변경 : ①① 추심원의 자격을 위촉계약의 사전 요건으로 변경, ② 추심원 결격사유를 위촉계약 체결 제외대상으로 변경, ③ 추심원 면접 평가표를 추심원 위 촉계약 평가표로 변경, 4) 출장비 등을 기타 주심 활동비로 변경, ( 추심원 교육을 불법추심 및 민원예방 등에 대한 교육으로 변경, 6) 기타 용어 순화 등이 필요한 부분 수정 (3) 채권추심업무위촉계약서 변경 : ①) 계약기간 - 재계약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계약의 연장문구 삭제. 1② 업부 - 추심업무 수행시 신용정보업 종사자라는 증표를 지니고 채무관계인에게 제시하라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명기, ③ 근무시간 및 장소 - 추심원의 업무수행 시간 및 장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삭제, ④ 업무수행방법 - 추심활동사항을 AMS에 기록하는 횟수를 지정한 문구 삭제, 5 실적관리 - 추심원의 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조항 전체를 삭제, 6 지급수수료 - 수수료 지급일 고정에 따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매월 발생되는 추심원 지급수수료를 다음달 6영업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 ⑦) 계약의 해지 - 회수실적 부진에 따른 계약해지 조항 삭제 및 준법서약서 준수사항 신설
다) 피고는 2008. 3. 17.부터 2010. 11. 1.까지 7회에 걸쳐 채권추심원과 체결하는 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였는바, 그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08. 3. 17. 변경 내용 : ①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서'를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서'로 변경, 계약 연장시 계약서를 별도 삭성하도록 변경, 3)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업무수행 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 1) 피고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심원은 그 업무처리 상황을 즉시 피고에게 보고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추심원이 일정 횟수 이상2)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AMS에 기록하도록 변경, ⑤ 추심원의 실적은 피고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⑥ 추심원이 피고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추심원의 업무처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심원이 피고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업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타사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 규정에서 삭제
(2) 2008. 6. 16. 변경 내용 : ① 재계약 규정 삭제, ②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업무수행 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 삭제, ③ 추심원의 업무수행 횟수에 관한 규정 삭제, ④ 추심원에 대한 실적관리 규정 삭제, ⑤ 추심원은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없다는 규정 삭제, ⑥ 추심원의 채권회수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심원이 업무수행자로서 부적격하다고 피고가 인정하는 경우, 피고의 채권보유물량 감소 등 기타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 규정에서 삭제
(3) 2009, 3. 1. 변경 내용 : 추심원이 업무수행 결과를 AMS에 기록하도록한 규정 삭제
(4) 2009. 8. 1. 변경 내용 : ①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서'를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시'로 변경, ② 계약시를 기간, 준수사항, 보수, 손해배상 등, 계약해지, 관할법원, 기타사항 만을 명기하는 7개 조항으로 구성, ③ 추심원이 준법서약서를 준수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 규정에서 삭제
(5) 2010. 2. 16. 변경 내용 : ① 피고는 사정에 따라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고 추심원은 이에 따른다는 규정 삭제, ② 계약해지 사유에 관한 규정 모두 삭제 (6) 2010. 4. 28. 변경 내용 : '이 위임계약'을 '이 계약'으로 변경
(7) 2010. 11. 1. 변경 내용 : '갑'을 '위임인'으로, '을'을 '수임인'으로 각 변경 라) 피고는 2008. 2. 12.경 이후 ① 추심원에 대한 출근부, 출장기록부, 추심원활동현황을 작성하지 않고, (②) 추심원에 의하여 매주 이루어지던 팀별, 개인별 회수예 상액 및 예상 목표 달성률, 체권 미회수 사유 등에 대한 작성 · 보고와 일부 지사에서 이루어지던 주간회수계획서 작성·제출을 폐지하고, (③) 추심원에게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에 정하여진 월 1회 불법추심 및 민원 예방교육 외에 엑셀파일관리, AMS 작성, 기타 업무수행 기본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고, ④ 추심원 증표 중 '신분증'이라고 표기된 부분을 삭제하고, 채무변제최고장 우편물의 추심원 이름 앞에 'N'으로 표기되던 부분을 '담당'이라고 변경하고, ⑤ 채무자 실태조사를 위해 실시하던 월 3회 이상 의무방문 제도를 폐지하고, ⑥ 2008. 3.분부터 팀장 수당(팀원 1인당 2만원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피고는 2008. 6. 16.경 이후 ① 채권추심원에 대한 'We Best'상 선정, 경고장을 폐지하고, ② 채권추심원을 모집할 때 호적등본, 건강진단결과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를 제출받지 않고, '추심원 면접평가표를 '채권추심업무 적성표'로 바꾸고, 업무지식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채권추심원으로부터 제출받는 서약서 중 '직무수행에 전력을 경주하여 소관사무를 성실히 처리하며 고의 또는 대만으로, 명령 취지에 위반됨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① 채권추심순서,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② 채권추심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운행비용, 식대, 전화요금, 우편료, 교통비 등을 스스로 부담하고, (③)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하여 투입한 시간 · 미용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객관적으로 나타난 채권회수실서에 따른 보수(수수료)를 지급받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는 않고, ④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⑤ 보수(수수료)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피고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보험, 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3) 원고 H, J, M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①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서의 내용(제3자를 통한 업무대행의 금지와 본인의 근로 제공의무, 근로의 대가성을 띤 보수, 근로의 시간적 · 장소적 제약 가능성, 지시 · 감독이 가능한 각종 의무의 부과, 근로의 질에 대한 평가에 의한 채용 등), ② 위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계속적, 실질적, 전속적으로 근로 제공), ③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정도(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상벌제도, 전산시스템을 통한 출·퇴근 및 업무성과의 관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은 채권추심업무를 종료할 때까지 여전히 계약의 형식과 달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원고 A, B, C, D, E, G, I, K, L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 B, C, E, I는 각 2008. 7. 1.경부터, 원고 D은 2008. 8. 1.경부터, 원고 G은 2008. 10. 9.경부터, 원고 K는 2008. 8. 1.경부터, 원고 L는 2008. 9. 1.경부터 각 피고가 2008. 6. 16.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 등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는데3), 피고가 2008. 3. 17.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서는 제3자를 통한 업무대행의 금지와 본인의 노무 제공의무, 근로의 대가성을 띤 보수, 근로의 시간적 · 장소적 제약 가능성, 지시 · 감독이 가능한 각종 의무의 부과, 노무의 질에 대한 평가에 의한 채용, 전속적 근로제공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으나, 피고가 2008. 6. 16.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서는 추심원이 업무수행 결과를 AMS에 기록하도록 한 규정을 제외하고, 제3자를 통한 업무대행의 금지와 본인의 노무 제공의무, 근로의 대가성을 띤 보수, 근로의 시간적 · 장소적 제약 가능성, 지시 · 감독이 가능한 각종 의무의 부과, 근로의 질에 대한 평가에 의한 채용, 전속적 근로제공 등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삭제되고, 피고가 2009. 8. 1.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서는 추심원이 업무수행 결과를 AMS에 기록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되어 있는 점, ② 위 원고들의 계약서상 업무수행 방식(위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08. 6. 16.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계속적, 실질적, 전속적으로 노무 제공, 각 그 이후에는 계속적, 실질적으로 노무 제공), 3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정도(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상벌제도, 전산시스템을 통한 출퇴근 및 업무성과의 관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이 피고가 2008, 6, 16.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 등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계약의 형식과 달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나, 각 그 다음날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종료할 때까지는 위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계속적, 실질적으로 노무 제공),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정도(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상벌제도, 전산시스템을 통한 출·퇴근 및 업무성과의 관리, 팀제도의 존속만으로 여전히 계약의 형식과 달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산정
가. 원고 B, C, E, H, J이 농협중앙회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야 할지 여부 1)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어 그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3다40798, 40804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률의 제정 등으로 인하여 특정업무가 이관된 경우 법률의 부칙이나 새로이 업무를 맡게 된 기관의 정관, 취업규칙 등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거나 두 기관 사이에 직원들의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별개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를 설립하고 그 지분의 약 7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농협 중앙회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농협중앙회의 채권회수특별반에서 수임 · 관리하는 채권에 관한 추심위임을 받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회수특별반 회수요원으로 활동 중인 채권추심원들을 전원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에서 채권추심원으로 활동 중이던 위 원고들도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의 인수 전후 위 원고들의 근로형태가 달라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년수는 농협중앙회에서의 근로기간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피고가 농협중앙회의 해당 물적 시설 전부를 이전받지 않았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할 것도 아니다.
3) 따라서, 위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위 원고들이 농협중앙회에 입사한 별지 퇴직금 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평균임금 산정기준
1) 원고들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는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매월 그 액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됐으므로, 퇴식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H, J, M는 퇴직하기 이전 3개월 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수수료)의 총액을, 나머지 원고들은 근로자성을 상실하기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임금(수수료)의 총액을 각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2) 다만, 을 제10호증의 7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G이 위와 같이 근로자성을 상실하기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따른 1일 평균 임금액은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따른 1일 평균임금액의 약 50.93%에 불과하여 계산의 근거가 된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위 원고의 경우에는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의 합계를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적용한다.
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1)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H, J, M가 각 그 퇴직 전 3개월간, 원고 A, B, C, D, E, I, K. 1가 각 그 근로자성을 상실하기 전 3개월간, 원고 G이 그 근로자성을 상실하기 전 1년간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은 수수료의 합계액은 별지2 퇴직금 산정표 중 '수령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은 사실을 인징할 수 있는바, 위 퇴직금 산정표 중 '수령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위 퇴직금 산정표 중 '평균임금 산정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는 금액으로 각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위 퇴직금 산정표 중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에 원고들의 계속 근로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위 퇴직금 산정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2)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H, J. M에게 별지2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2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1. 3.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A, B, C, D, E, G, I, K, L에게 별지2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2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1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피고가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삼 판결 선고일인 2012. 8.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안정범위 1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 C, D, E, G, I, K, L에 대하여 위 각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H, J, M에 대한 항소와 원고 A, B, C, D, E, G, I, K, L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0. 11. 17."은 "2011. 3. 1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재판장판사정종관
판사김복형
판사김상우
1) 업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추심활동 : 채권배분 즉시 실시, 재산조사 : 매반기 1회 이상, 주소지(소재지) 추적 및 독촉
(전화, 방문, 우편 등) : 매분기 1회 이상, 기타 추심활동 : 사유발생시
3) 다만, 원고 I는 2009. 1. 1.경부터 2009. 6. 30.경까지는 피고가 2008. 3. 17.자로 변경한 계약
서 양식에 따른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이 체결된 상태였으나, 위 기간 동안에도 피고가
2008. 6. 16.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 등에 따라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퇴직
금을 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