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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6가합57975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법에 따라 설립되어 은행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8. 1. 18. 피고에 입사한 후 2012. 2. 21.부터 2016. 6. 24.까지 피고의 안산시지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0.부터 2016. 6. 24.까지 안산시지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 후, 2016. 11. 10. 원고가 아래의 징계사유와 같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선순위 권리 미차감, 공유지분 토지 담보취득, 기타 제 규정 위반 등의 부당대출을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직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순번 징계사유 1 대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수수(이하 ‘제1 징계사유’라고 한다) 원고는 건축업자 D, E이 신축한 건축물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정상적인 여신취급 기준으로는 채무자가 요청한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하자 여신담당자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당행에서 정한 여신가능금액 산출 제 규정을 고의로 위반(담보인정비율 무단 상향, 선순위권리액 미차감 등)하는 방법으로 여신가능금액을 부풀려 초과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13. 12.경부터 2015. 11.경까지 건축업자 D, E으로부터 8회에 걸쳐 500만 원의 금전을 수취하였음 2 선순위 권리 미차감 등 부당대출(이하 ‘제2 징계사유’라고 한다) 원고는 여신담당자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담보인정비율 무단상향, 선순위 권리액 미차감 등의 부정당한 방법으로 여신가능금액을 부풀려 2012. 7. 26. ~ 2016. 4. 21. 기간 동안 별지 1 부당대출 및 초과대출액 취급명세표(이하 ‘별지 1’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총 48건 18,825,000천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로 인해 정당 여신가능금액보다 총 7,960,657천원이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