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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0. 11:4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내 도로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C’의 오기다)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벌금형,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1997년 면허가 취소된 후로도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17년 가까이 면허 없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수치도 적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