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0. 11:4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내 도로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C’의 오기다)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벌금형,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1997년 면허가 취소된 후로도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17년 가까이 면허 없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수치도 적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