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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정815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12:25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인 D(여, 3세)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밥을 먹은 다음에도 자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다른 아동들이 쉬는 시간에도 혼자 계속 바닥을 닦게 하고, 피해아동이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바닥을 닦고 있는 피해아동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끌어 강제로 자신의 앞으로 일으켜 세운 다음 손으로 복부를 수회 찌르면서 훈계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볼 부위를 밀치고 다시 복부를 찌르고 턱 부위를 잡아 들어 올려 피해아동의 고개가 뒤로 젖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어린이집 CCTV 영상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D 만 3세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녹취록, 진술조력인보고서,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분석의견서 회신),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분석),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