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06 2018고정2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16:19 경 안동시 C 아파트 301동 2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남편을 데려오기 위해 위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아들이 문을 열자,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해 위 주거지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주거 침입사건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조사한 피해자들의 증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점이 없어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이에 다른 증거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이 깨친 정 고와 시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