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거부결정취소
2011두11815 등급분류거부결정취소
단골 미디어 주식회사
게임물등급위원회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5687 판결
2012, 6,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되는 게임물에서 제외되는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게임의 진행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의2호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내용 또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기기 또는 장치에 설치된 지급장치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직접 금전이나 경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손실을 입도록 만들어진 게임기기 또는 장치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57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행행위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사행성 유기기구라 함은 같은 조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기구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하는데, 여기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기구 등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이용목적, 이용방법과 형태, 그 이용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 정도와 규모 및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지 여부 등 위법한 경품제공이나 환전 등 영업방법에 있어서의 사행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게임물은 게임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도 없으므로 게임산업법상의 사행성게임물 또는 사행행위법상의 사행성유기기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게임방법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게임산업법상의 사행성게임물 또는 사행행위법상의 사행성유기기구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능환
대법관안대희
대법관박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