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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6나761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14행부터 제6쪽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매매대금의 지급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계약금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 5,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 중 용인시 처인구 C, D, E, F에는 채권최고액 16억 8,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포곡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2억 7,000만 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I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존재하였는데, 2013. 2.경에 위 각 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 원고가 용인시 처인구 E 및 M(F에서 분할된 토지임) 지상에 건축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빌라 중 일부가 2013. 2.경 수지농업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 또한 용인시 처인구 C, D, F가 2013. 2.경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 피고가 2014. 3. 13. 원고가 지정한 N 앞으로 용인시 처인구 O 및 P 토지(F에서 분할된 토지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가 2014. 12. 17. 피고의 채권자측인 L에게 분할 전 토지 중 용인시 처인구 F 전 606㎡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및 갑 제4, 6, 7, 10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계산으로 피고의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잔액에 상응하는 피고의 채무가 변제 또는 대물변제되어 이 사건 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되었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