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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3 2016고단7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16:00 경 고양 시 덕양구 C 인근 도로에서, D( 남, 46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가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을 하는 것을 보고는 위 카니발 승용차를 스쳐 지나가면서 고의로 오른 손을 들어 위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피고인의 손을 부딪친 다음, 위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 발생한 것과 같이 행동을 하면서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 금 명목으로 1,254,350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그 합의 금 명목으로 현대해 상화 재보험주식회사, 삼성화 재해 상보험주식회사, 동부 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 한화 손해보험주식회사, KB 손해보험주식회사, 더 케이 손해보험주식회사, 버스 공제조합 등 피해 회사들 로부터 교통사고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2,684,11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 별 보험 내역, 내사보고( 고의사고 장면 -2015. 9. 7.),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차량 운전자 진술 (9 명), 각 수사보고( 증 제 12, 20, 21호 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수법이 계획적 ㆍ 악의적인 점, 보험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 회복이 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