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1 2020고단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4:58경 부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