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33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자 혼자 거주하는 원룸에 수차례 침입하여 절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판기록 제 31 내지 37 면), 벌금 3회 외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