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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9. 1. 1.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0.238%), 동종 전과 수회 2010년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음주측청치 0.250%), 2012년 음주측정거부 벌금 500만 원, 2015년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음주측정치 0.190%) ,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