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6. 10. 04:5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평택시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괴동 평택제천간고속도로 상행선 제천방면 1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동종 범죄로는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