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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4882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냉장고(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의 C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냉장고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사건 냉장고가 원고의 소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7. 23.경 주식회사 하이마트 목동지점에서 냉장고를 구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구입한 냉장고는 삼성 냉장고인데 반하여 위 압류목록에 기재된 냉장고는 엘지 냉장고인 점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냉장고가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