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부동산-5232 | 양도 | 2017-04-26
서면-2016-부동산-5232(2017.04.26)
양도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의 민간매임임대주택을 증여로 취득하고, 취득일(수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8.02.28. 甲의 배우자 명의로 수원시 영통구 소재 A주택 취득
-2017년 甲이 수증 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예정
○ 질의내용
A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수증 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등록하는 경우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5.8.28, 2015.12.15>
1.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201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것
2.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한 후 양도할 것
3. 임대기간 중 제97조의3제1항제2호의 요건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제97조의3의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제97조의4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① 법 제9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이하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본다.
1.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6개월 이내의 기간
2. 제72조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어 임대할 수 없는 경우의해당 기간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로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② 법 제97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마지막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③ 준공공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8, 2016.2.5>
④ 법 제97조의5제3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준공공임대주택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2.5>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039, 2017.4.3)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 민간매임임대주택을 증여로 취득하고, 취득일(수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따라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제1호의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