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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05 2014구합21400

배상금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태백농업협동조합 관리인이 2003. 8. 23. 원고에게 한 농업경영개선자금 상환 연장 신청 부적격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결정은 태백농업협동조합 관리인이 저지른 파산범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사건 결정에 대한 2008. 3. 25.자 행정심판 재결은 피고의 부작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결정은 피고가 아닌 태백농업협동조합의 관리인이 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는바, 이 법원이 2014. 12. 23.자로 원고에게 피고적격이 있는 자로 피고를 경정하거나 청구취지를 변경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87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를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