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1 2015노1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나이가 많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매월 6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파밍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C로부터 418만 원을 편취하는 범죄가 발생한 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원심이 벌금을 100만 원으로 감액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