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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2.02 2015가합153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소

주문

1. 피고의 2015. 7. 26.자 임시총회 결의 및 2015. 8. 11.자 소외 B을 이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경북 울진군 C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마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이다.

피고의 회원인 B을 비롯한 57명은 2015. 7. 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으로부터 피고의 대표인 이장 선출을 회의 목적 사항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허가결정(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비합3)을 받았다.

B은 2015. 7. 21. 피고의 회원 85세대에게 위 결정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15. 7. 26.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1차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들을 포함하여 총 50세대가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2명을 선출한 후 2주 이내에 선거공고하고 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피고는 마을방송으로 이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사실을 알린 후, 2015. 8. 11.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2차 임시총회’라 하고, 이 사건 1차 임시총회와 함께 ‘이 사건 각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총 52세대가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B을 이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1~5,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① 1차 임시총회는 일부 회원들에 대한 소집통지가 누락되었고, 소집통지 기간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의사정족수도 채우지 못했다.

또한 자격 없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

② 2차 임시총회는 소집통지 절차가 없었고, 종전 이장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후보자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