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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0 2016고정3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29. 17: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백화점 D 매장에서 구매한 가방 AS에 불만을 품고 “ 씨 발 놈들이 놔, 디질라 고 환장했나

지랄하고 있어. 중국으로 가 이 새끼야”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가방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C 백화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9. 11: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백화점 E 매장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백화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1. 11: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백화점 식품 매장 내에서 지나가던 손님에게 미용실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C 백화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앞서의 가.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C 백화점 남자 직원 3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F에게 “ 씨 발년 니가 매니저야 보지 찢어 버릴까 보다 씨발 년 들”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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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2015. 9. 1. 21:28 “ 니 발이나 깨끗이 닥쳐”, 2015. 9. 2. 16:29 “G!! 파주 C 아울렛 와서 계단에서 미끄러져 꼬꾸라져 디질 뻔 했다

C 백화점 보안팀장이 여자 같은 손으로 만져 줘서 좋았다 땡~~ 큐”, 2015. 9. 4. 03:57 “H 한테 전하 슈 인천에 돌아이가 떳다고 꼭 전하여 주소” 와 같이 3회에 걸쳐서 불안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