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2.16 2014가단346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차38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수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29.경까지 원고에게 수산물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2012. 10. 31.경 원고에게 미지급 수산물대금 7,607,000원의 지급을 촉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차38호로 수산물대금 7,607,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 25.경 ‘원고는 피고에게 7,607,000원 및 2012.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어 같은 달 30.경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위 지급명령은 2013. 2. 14.경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2. 29.경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게 7,607,004원을 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C에게 7,607,004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위와 같은 합의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 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그로부터 추인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C에게 7,607,004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C는 대형마트 등 판매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피고가 설립한 회사이다.

둘째, 피고는 2012. 8.경 예금계좌가 압류 당하고 직원들을 퇴사시키는 등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는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