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범 죄 사 실
『2019 고단 2110』 피고인은 2014. 7. 경 ‘B’ 라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C에 위 치한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공터에 파라솔과 가판을 설치한 다음 방문객들에게 휴대폰 등으로 촬영한 사진을 목판에 인쇄해 주는 우드 포토 사업과 가상현실 3D 자동차체험 놀이기구를 유료로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하던 중 2014. 10.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B’ 사업을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포 임차, 사업장비 구입 활용, 직원 고용 등 피해자의 가맹점을 위탁하여 운영해 주되 수익을 5 : 5로 나누기로 약정한 후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5.부터 2014. 10. 17.까지 6 차례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으나 피고 인의 계획과 달리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3. 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 게 전주시 완산구 D 공터에서 운영하고 있던 ‘B’ 사업을 전주시 완산구 F에 소재한 건물로 옮겨 사업하기 위해 임차료와 시설비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데, 3,700만 원을 빌려 주면 기존에 투자 받았던
3,300만 원을 포함하여 7,000만 원을 차용 금으로 하고 이자는 월 22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3. 19.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2015. 3. 19.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3,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B’ 사업을 자본금 없이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을 빌려 충당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속여 3,700만 원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