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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528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효자건설은 203,941,0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6. 8.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북15길 21 지상 대내주공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275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피고 태백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태백건설’이라 한다),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진흥기업’이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기토공종 부분을 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 시공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효자건설(이하 ‘피고 효자건설’이라 한다)은 피고 태백건설, 진흥기업의 이 사건 제1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이하 '피고 포스코엔지니어링‘이라 한다

)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 부분을 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이라 한다

) 시공하였다. 나.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선행소송 경과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4. 7. 2. 사용검사를 받아 그 무렵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미시공, 부실시공, 변경시공 등으로 인한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2) 대내주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는 2014. 6. 26.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275세대 중 225세대 구분소유자들(전유부분 면적 비율 81.54%)로부터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4992호,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3) 원고는 2014. 8. 13. 이 사건 선행소송 계속 중 피고들을 비롯한 각 공종별 시공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