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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9.24 2014노38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엄마가 불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점, 피해자가 저항하자 칼을 겨누며 ‘가만히 안 있으면 찌른다.’고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알겠으니 그냥 칼을 놓으세요.’라고 하자, 순순히 칼을 내려놓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시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방법,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취한 구체적인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거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만 12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고 과도를 이용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을 시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경위과 그 결과 및 피해자의 특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