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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68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7. 9.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F) 및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연결된 체크카드 3장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D은행 회신자료

1.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불법적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다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이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고, 위 접근매체들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의 의사를 밝히고 이 사건으로 조사받은 피해자 I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변제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