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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070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으며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원상 복구하고 폐업하는 등 재범 가능성도 없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증축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시정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반영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선고한 점,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에서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