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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5도60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사유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과 그밖에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