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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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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6-20

[법령질의서]제목

운동화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모델명, 사이즈 등을 표시한 라벨 아래쪽에 제품관련 정보를 표시한 글자크기 보다 현저히 작은 크기로 “made in china""로 표시된 운동화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6-30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 식별이 용이한 곳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3조 별표 10에 품명, 제조자 등의 글자크기에 비하여 원산지표시의 글자크기가 작은 경우 부적정 표시로 판정 ㅇ 동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보면 모델명, 사이즈 등을 표시한 라벨 아래쪽에 제품관련 정보를 표시한 글자크기 보다 현저히 작은 크기로 “made in china""로 표시 ㅇ 모델명, 사이즈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라벨에 동 내용보다 현저히 작은 글자크기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판독하기 곤란하고 식별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원산지 부적정 표시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