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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60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2014. 6. 20.경 범죄 피고인은 2014. 6. 20. 00:20경 대구 달서구 죽전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AB가 운행하는 AC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경산시 AD에 있는 AE병원 앞 까지 갑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3,5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2. 2014. 9. 22.경 범죄 피고인은 2014. 9. 22. 21:30경 대구 동구 AF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 1마리, 소주 1병, 음료수 1병 등 총 20,9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3. 2014. 9. 24.경 범죄

가. 피고인은 2014. 9. 24. 09:00경 대구 수성구 AI 상가 7호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쫄면 1개, 돈가스 1개 등 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대구 수성구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하는 AN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음료수 1병 등 5,000원 상당의 술과 음료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