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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7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33,000,000원을 업무상 횡령...

이유

... 관한 사문서 인 위 B 명의의 이행 각서 1 장를 위 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30. 경 위 제 1 항 기재 ‘G '에서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B 명의의 이행 각서 1 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 의 직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고소 보충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조사)

1. 이행 각서 사본, 합의 서 사본

1. 각 기업 카드이용 내역, 계좌거래 내역, 거래상 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제 231 조 ( 징역 형 선택), 제 234 조 (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 조, 제 31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년 4월)

2. 사문서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기본영역 (6 월 -2년)

3. 사문서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기본영역 (6 월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 -3년 5월 10일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참작할 사유가 없지 않다.

그러나 2회에 걸쳐 업무상 횡령을 하였고, 그 횡령금액이 3,300만원에 이르며,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까지 한 점, 피해금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