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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16: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아내인 E의 채무 3,000만 원을 대신 갚아 주겠다. 대신 나도 현재 어려움이 많으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500만 원은 한 달 안에 갚아주고, 3,000만 원은 1년 안에 모두 갚아주되 그때까지 매월 이자 60만 원을 지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수입 200만 원 상당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만 약 1,000만 원이 있었으며, 월수입도 모두 생활비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의 채무 3,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거나 자신의 채무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F)로 4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금증서, 확인증, 수신(대월)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