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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2노422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야당이 개최하는 집회에 참가한 것이고, 야당 대표들이 앞장서서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것임에도 야당 대표들과 국회의원들을 처벌하지 않고 집회에 참가한 일반 시민인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집회참가나 도로점거를 통한 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선별적으로 기소한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를 탓하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2008. 2. 14. 선고 2007고97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미필적으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부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의 위와 같은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