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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5163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공이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5. 22: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에서 손님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사당행 E 전동차의 기관실 출입문을 두드린 후 위 D이 민원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을 조금 열어주자, 갑자기 D을 밀치고 기관실 안으로 들어가 ‘왜 빨리 안 가느냐. 내가 끌고 가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D의 멱살과 팔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기관실에서 나가지 않는 등 6분 가량 전동차가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D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정상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