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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3256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26.21㎡를,...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인정사실 원고 조합이 서울 마포구 E 일대 62,245.8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원고 조합이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4. 12. 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15. 3. 12. 마포구청장이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한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피고 B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26.21㎡를,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21.78㎡를 각 피고 B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B는 현금청산자로서 원고 조합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2016. 8. 10.(수용개시일 2016. 8. 12.) 피고 B를 위하여 수용보상금 261,206,180원을 공탁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서는 자백간주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26.21㎡를,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21.78㎡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2016. 8. 4. 자 답변서를 통하여 손실보상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손실보상절차가 완결되었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따로 살피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