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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5051030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금 15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채무자 G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신청이 취하됨. 채무자 F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피고1,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3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