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2.21 2016가단527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전남 함평군 B 전 2,042㎡에 관하여,

가. 피고와 C사이에 2015. 7.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인 C과 사이에, ① 2010. 2. 4. C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기한을 2013. 12. 1.로 정하여 C의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보증기한을 2016. 1. 29.로 연장하였으며, ② 2011. 3. 17. C이 농협중앙회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기한을 2016. 3. 16.으로 정하여 C의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2건의 신용보증계약을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5. 8. 12., 농협중앙회는 2015년 8월경 원고에게, C이 2015. 7. 29.자로 위 각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각각 청구하였고, 원고는 C의 대출금 채무 원리금으로 2015. 9. 17. 중소기업은행에 201,689,205원, 2015. 10. 7. 농협중앙회에 100,901,286원을 각각 대위 변제하였다

(이하 원고가 각 대위 변제한 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다.

C은 2015. 7. 17.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7.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 외에도 피고로부터 2013. 11. 20.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함평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대한 각 과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