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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2 2015노4120

특수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한 자동차 보복 운전은 상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후행하는 차량 또는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행하던 차량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을 느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