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7.12 2016가단117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의 공증담당 변호사는 2012. 11. 22. D 및 피고의 아내인 E의 촉탁에 따라 ‘E는 D에에게 임대차보증금 5,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2012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분할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E가 D에 대하여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던 중 E의 남편인 피고는 2014. 1. 23. 나머지 채무를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하며 D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금 일부상환 후 잔액증명서(이하 ‘이 사건 잔액증명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차용금 일부상환 후 잔액증명서】 - 성명 : D - 상환금액 : 300만 원 - 상환 후 잔액 2,490만 원 - 상기금액을 상환 후 잔액이 2,490만 원 있으며, F회사 대표가 바뀌는데 동의하며, 앞으로 잔액은 F회사 B(피고) 사장이 분할 상환할 것을 본 서면으로 약조한다.

- 차후 잔액 상환계획 :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말일에 50만 원씩 입금하고, 2014년 11월부터는 매월말일에 100만 원씩 입금하여 잔금완납시까지 처리하겠음. 마지막달에는 190만 원 입금함. 여건이 되는대로 조기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B(피고) - 상기 본인 : D - 차용인 : E, B(피고)

다. D은 2016. 7. 11. 이 사건 잔액증명서에 기한 채권 중 원금 2,490만 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14일 그 취지를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잔액증명서에 기한 채권 중 원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4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0. 22.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