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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05 2020고단123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0. 11. 10. 경 함안군 C에서 스테인리스 냉연 강판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판을 제조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2020. 8.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8. 09:28 경 위 주식회사 B 공장 동에서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피해자 D( 남, 24세 )를 사용하여 절단된 코일( 무게 1.5 톤, 폭 0.12m, 지름 1.5m) 을 이동시켜 적재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제품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중량물 취급작업 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의 구조,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코일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중량물의 구조나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과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코일에 의해 피해자를 바닥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36 경 피해 자를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20. 8. 25. 자 범행 1)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ㆍ 회전축 ㆍ 기어 ㆍ 풀리 ㆍ 플라이휠 ㆍ 벨트 및 체인 등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ㆍ 울 ㆍ 슬리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5. 경 위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