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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4 2013노1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B, A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해도 합동범의 법리상 피고인에게 그 상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2012. 8. 4. 점심 무렵 피해자 E(여, 59세)가 모시고 있는 시어머니 F이 아파트 내 노인정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치료를 받은 후 서울 강동구 G아파트 8동 403호 피해자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이에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F의 딸들인 A, B 및 A의 남편인 피고인이 급히 위 아파트로 왔으나 마침 병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집을 비워 F이 혼자 집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A, B은 2012. 8. 4. 16:30경 위 아파트로 귀가한 피해자가 오히려 시어머니 F에게 “어머니, 연락처가 담긴 어머니 가방을 메고 나가시라고 그랬었죠”라며 나무라는 투로 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A은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밀치고 목을 두 손으로 누르고, B은 피해자의 멱살과 옷을 잡아 밀치고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벽 및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로 피해자 E의 진술과 진단서가 있으나, 기록과 원심 법원의 심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