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2.22 2019고정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과 창고임대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3. 18:14경 공주시 C에 있는 D 앞 평상에서 피해자와 창고임대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계속하여 우측 어깨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위를 세게 쳐서 피해자를 평상 위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