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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26 2018가합1035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 57,25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기재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4차 변론기일에서 월 8,250,000원을 청구하는 종기를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사용수익 종료일’로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