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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06 2013고정1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오락실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해라. 그러면 이익금의 1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오락실을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