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6. 10: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호텔’ 504호에서 피해자 E이 원피스 차림으로 샤워를 하고 나와 머리를 말리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그녀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함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 2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 호텔 504호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뒷모습의 사진을 모바일 게임 ’F‘ 유저 30 여 명이 볼 수 있는 카카오 톡 전체 대화방( 방 제 :G )에 사진을 올림으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문자 내역
1. 카카오 톡 문자 내역 캡 처사진( 단 톡 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