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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1.27 2012가단23713 (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조합원 번호: C)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11. 22.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 대출금을 170,000,000원, 변제기를 2012. 11. 23., 이율을 연 8.5%, 지연이율을 연 21%로 하는 대출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일인 2009. 11. 22.부터 2013. 11. 12.까지의 위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대출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170,000,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73,481,872원을 공제한 나머지 96,518,128원{= 170,000,000원 - 73,481,872원(= 2013. 4. 10. 338,722원 2013. 4. 24. 71,949,601원 2013. 4. 24. 118,855원 2013. 11. 7. 1,074,694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이자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3.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대출약정에 따른 지연이율인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과 E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답변서 부본의 송달로써 위 대출약정을 취소한다고 항변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10조 제2항 , 이하에서 ① D과 E가 피고를 기망하였는지, 그리고 ② 원고가 위 기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