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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6.21 2016고단3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5. 4.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지하 상가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D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당구장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근처 문구점에서 구입해 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 지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 전주시 덕진구 C@ 지하 상가’, 금액란에 ‘ 보증 금 오천만 (50,000,000), 계약금 오백만원, 중도금 이천만, 잔 금 이천 오백만, 차임( 월세) 백삼십오만’, 임대인 란에 ‘ 주소 전주시 완산구 E, 전화 F, 성명 G’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피고인 A이 새겨 온 G 명의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5. 4. 24.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동화 법무법인에서 D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B은 2015. 4. 23.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아는 동생인 A이 운영하고 있는 당구장 임대 보증금 5,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며칠만 쓰고 이자 300만 원을 포함한 2,300만 원을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고,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임대 보증금은 5,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임대 보증금은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