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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2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08. 4. 4.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 2012. 11. 20.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고인의 차량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장군포차 앞 노상부터 같은 구 안룡초교 옆까지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