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2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08. 4. 4.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 2012. 11. 20.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고인의 차량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장군포차 앞 노상부터 같은 구 안룡초교 옆까지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