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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자’의 선용품 적재완료보고 지체를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한 경고처분의 당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6-17 | 심사청구 | 2017-06-07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6-17

제목

‘대행업자’의 선용품 적재완료보고 지체를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한 경고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7-06-07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1) 처분청이 「선용품 고시」 제11조(적재 등의 이행의무자) 제3항의 적재 등의 이행의무자를 해석 및 운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의 “용품의 적재 등은 ‘당해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만을 근거로 적재허가를 받은 자인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 경고처분은 소액물품의 적재대행제한 완화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간과한 것이다.2) 소액물품의 적재는 ‘대행업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적재허가를 받은 자인 청구법인은 자격을 갖춘 ‘대행업자’에게 판매한 후에는 모든 절차와 이행상황에 일일이 관여할 수도 없고 그 확인도 불가능하며 이와 관련한 감독권한도 없어서 실제로 ‘대행업자’가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대행업자’가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적재허가를 받은 자인 청구법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선용품 고시」 제11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대행업자’는 당해 선용품 적재허가 내용의 일부인 적재이행을 사실상 대행하는 것일 뿐, 당해 적재허가에 따르는 법적 권리·의무는 적재허가를 받은 ‘공급자’에게 귀속된다.2) 또한, ‘적재완료보고’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66조(선용품 또는 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제5항은 선용품 ‘하역허가를 받은 자’가 선장이 적재확인 후 서명한 허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용품 고시」 제14조(적재 등의 확인)에는 ‘공급자 등’이 선박의 출항허가 전까지 완료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제15조에는 적재 허가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도 ‘적재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선(기)용품 이행 완료보고 주체’에 관한 관세청의 유권해석(관세청 국경감시과-4408호, 2012.7.30)에서도 선용품의 선적완료 보고 주체가 ‘해당 허가를 받은 공급자 등’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선용품 적재완료보고의 주체는 ‘적재허가를 받은 물품의 공급업체’임이 명백하다.3) 따라서, ‘대행업자’가 선용품 적재를 이행한 경우에도 ‘당해 허가를 받은 물품 공급업체’에게 적재완료 보고 이행책임이 있으며, 이를 해태할 경우의 행정제재 책임도 ‘당해 허가를 받은 물품 공급업체’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 경고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대행업자’의 선용품 적재완료보고 지체를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한 경고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 이 사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선용품 고시」 제11조에는 용품의 적재 등은 ‘당해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이행하여야 하나, ‘공급자 또는 판매자’는 적재 등의 신청 건당 미화 3,000달러(원화 표시물품은 300만원) 이하의 소액물품으로서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의 경우에 물품공급업으로 등록된 업체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적재 등 허가받은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가 적재 등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적재 등 신청서에 대행업자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관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및 「선용품 고시」 제14조에는 ‘공급자 및 판매자’가 적재 등을 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적재 등이 완료된 때에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이 인수일시 등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한 ‘적재등 허가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용품의 경우 당해 선박의 출항허가전까지 전자문서로 완료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은 2012. 7. 30. “선(기)용품 이행완료 보고 주체 통보(관세청 국경감시과-4408, 2012.7.30)”를 통하여 외국무역선에 공급하는 선용품의 선적완료보고 주체는 ‘해당허가를 받은 공급자 등’임을 통보한 바 있다. 다) 「선용품 고시」 제32조(제재) 제2항 제4호에는 적재 등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출항허가전까지 적재 등 완료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경고처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주장 및 입증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외국무역선에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았고, ‘대행업자’는 2016. 9. 6. 적재작업의 이행을 완료한 후 적재한 선박의 선장이 확인·서명한 적재허가서 총 4건중 3건에 대하여 선용품 적재완료 보고를 이행하였으며, 당해 외국무역선의 출항허가 심사시 세관공무원으로부터 1건의 적재완료보고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통보받았음에도 당해 외국선박의 출항허가 후에 적재완료보고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된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관세법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용품 및 기용품,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하역과 환적에 대하여 수출입 절차의 번잡함을 피해 간이하게 적재할 수 있게 한 특별절차이다. 그러나, 선용품의 용도 외 공급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6조 내지 제69조에는 선용품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143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선용품의 적재허가, 적재이행, 완료보고 등의 절차를 규정한 「선용품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나) 「선용품 고시」 제11조에는 ‘적재 등의 이행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용품 적재 등은 ‘당해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공급자 또는 판매자는 적재 등의 신청건당 미화 3,000달러(원화 표시물품 300만원) 이하의 소액물품의 경우에는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적재 등 허가받은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 규정의 문언 및 그 취지는 ‘대행업자’가 당해 선용품 적재허가 내용의 일부인 적재이행을 사실상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당해 적재허가에 따르는 법적 권리・의무가 ‘공급자 또는 판매자’가 아닌 ‘대행업자’에게 귀속됨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관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및 「선용품 고시」 제14조에는 적재이행 완료보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공급자 및 판매자가 ...(중략)..., 적재등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이 인수일시 등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한 적재등 허가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행업자’에게 이행 완료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같은 고시 제15조에는 적재 허가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도 ‘적재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용품 적재완료보고의 주체는 적재허가를 받은 청구법인이며, ‘대행업자’가 선용품 적재를 이행한 경우라도 당해 적재허가를 받은 물품 공급업체인 청구법인에게 적재완료보고 이행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선용품 고시」 제3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구법인이 출항허가전까지 적재이행 완료보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근거로 한 쟁점 경고처분은 달리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