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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0 2020고단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8. 02:20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내용,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