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0 2020고단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8. 02:20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내용,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