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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17 2019고합11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은 강원 홍천군 소재 학교를 다니며 알게 된 사이로 평소 자신들이 잘 아는 지역 후배인 F이 피해자 G, 피해자 I으로부터 맞자 F을 대신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특수폭행)

가. J 앞 공터에서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8. 03:00 무렵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J 앞 공터에서 피해자 G이 F을 때렸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다음부터는 F을 못 때리게 손을 망가뜨려야겠어.”라고 욕을 하며 E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해머(길이 약 1.2m)를 꺼내어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해머에 피해자의 머리를 스스로 부딪치도록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연봉교 아래 공터에서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한 직후 피해자와 함께 E의 차를 타고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에 있는 연봉교 아래 공터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허리 수술한 것을 알고 있다. 허리를 못 쓰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1항과 같은 해머를 때릴 것처럼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9. 4. 9. 19:00 무렵 강원 홍천군 H 입구 주차장에서, 전날 피해자 I이 F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I에게 피해자 G, 피해자 L, 피해자 M을 모두 불러 남산 삼림욕장 입구 주차장으로 집합시키라고 지시하고, 피해자들이 모두 집합하자 피해자 G을 E의 차량 안으로 데리고 가 얼굴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