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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05 2014가단2060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1,672,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로서, 2006. 6. 5.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보증금 56,640,000원, 임대료 월 394,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대한주택공사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원고는 2011. 10. 11. 피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58,848,000원, 임대료 월 409,36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갱신하였으며, 2013. 9. 26. 위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61,672,000원, 임대료 월 429,000원으로 증액하고, 기간을 2015. 8. 31.로 연장하기로 갱신하였다

(이하 갱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증액된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9. 26.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불법 전매 또는 전대(일부 전대 포함)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대주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2013. 10. 23.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아파트에는 피고가 아닌 피고의 아들 지인인 B과 그 배우자 C가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이후로도 B 등은 위 아파트에서 퇴거한 같은 해 12, 10.까지 위 아파트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고가 B 등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도록 한 행위는 임대주택법 제19조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2013....